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란?
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자, 관리인, 관리비, 규약, 재건축 등 분쟁은 입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·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, 관리단 운영 및 규약 해석에 관한 법적 판단을 보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정을 목표로 운영됩니다.
분쟁조정 대상 및 신청 범위
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원할 경우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.
-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
- 관리인·관리위원의 선임, 해임 또는 관리단·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분쟁
- 공용부분의 보존·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
- 관리비의 징수·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
- 규약의 제정·개정에 관한 분쟁
- 재건축 관련 철거,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
- 관리단 수입의 징수·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
-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
-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분쟁
* 자세한 법적 근거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를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