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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시설유지관리

Building maintenance

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리메뉴얼을 체계화 하였으며

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정기순회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사전에 문제점을 파악 및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발견 함으로써
장비 및 설비를 안정적으로 보존, 보수 점검하여 사고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

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.

건물시설 유지 관리 체계
Facility maintenance system

정기순회점검

유지보수

시설점검

예방관리

기술지원

  • 정기순회 점검 · 하자 관리
  • Circular Inspection · Defect Management

  • 건물종합관리 업체인 모두의 관리에서는 체계적인 메뉴얼에따라
    정기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상태,
    하자등을 점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건물별 점검 내용을
    매월 업데이트 후 관리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와 지적 사항을
    촬영하여 입주자, 세입자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승강기 유지관리
  • Elevator Maintenance

  • 승강기의 기본 수명기한 동안 사고없이 안전하게

   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[승강기법 제 17조 1항, 2항]에 따라

  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

   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을 입력하도록 함

  • 소방시설 유지관리
  • Maintenance of Fire Fighting Facilities

  • 화재, 재해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

   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또록 소방시설의

    최적화 상태를 유지합니다.

    [소방시설법 제 22조 1항]에 따라

    소방시설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

    기술저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

  • 전기안전 관리
  • Electrical Safety Management

  • 수/변전설비, 발전설비, 전기설비, 약전설비 옥내 · 외 조명설비

    등 전기안전 담당자를 선임해 점검 · 유지보수를 철저하게

    관리하며 전기기능 손실로 인한 자산손실을 대비합니다.

    [전기사업법 제 66조 1항]에 따라

   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

     

  • 기계설비관리
  • Mechanical Equipment Management

  • 보일러, 냉동기, 기송관설비, 비상대피설비, 소방설비,

    가스설비, 전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제동 전반에 필요한

    기술자를 배치하여 점검 ·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기계식주차자 장치가 있을 경우 [주차장법 제 19조 2항, 3항]에

    따라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, 제 30조에 의거

   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함

     

  • 정기순회 점검 · 하자 관리
  • Circular Inspection · Defect Management

  • 건물종합관리 업체인 모두의 관리에서는
    체계적인 메뉴얼에 따라 정기순회점검을 실시하여
   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상태,

    하자등을 점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.
    건물별 점검 내용을 매월 업데이트 후
    관리를 통해 즉각적인 조치와 지적 사항을 촬영하여

  • 입주자, 세입자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승강기 유지관리
  • Elevator Maintenance

  • 승강기의 기본 수명기한 동안
    사고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
   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[승강기법 제 17조 1항, 2항]에 따라

  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

   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을 입력하도록 함

  • 소방시설 유지관리
  • Maintenance of Fire Fighting Facilities

  • 화재, 재해 등 비상시에
   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

   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
    소방시설의 최적화 상태를 유지합니다.

    [소방시설법 제 22조 1항]에 따라

    소방시설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

    기술저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

  • 전기안전 관리
  • Electrical Safety Management

  • 수/변전설비, 발전설비, 전기설비, 약전설비,
    옥내 · 외 조명설비

    등 전기안전 담당자를 선임해
    점검 ·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관리하며
    전기기능 손실로 인한 자산손실을 대비합니다.

    [전기사업법 제 66조 1항]에 따라

   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

  • 기계설비관리
  • Mechanical Equipment Management

  • 보일러, 냉동기, 기송관설비, 비상대피설비, 소방설비,
    가스설비, 전기설비 위생설비 등
    기계제동 전반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
    점검 ·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기계식주차자 장치가 있을 경우
    [주차장법 제 19조 2항, 3항]에 따라
  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,
    제 30조에 의거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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