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센터
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.
◈ 건물비교견적 비용
비교견적은 무료 입니다.
◈ 소요시간
해당 지역 팀의 담당자 배정 후 일정 및 업무에 따라 1일~3일 이내 소요됩니다.
◈ 모두의 관리는 건물전체관리서비스와 부분서비스 관리로 구분됩니다.
☞ 건물전체관리 서비스 : 건물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 된 견적을 제안드립니다.
※ 건물전체관리 서비스 - 행정 | 경비 | 미화 | 시설관리 외 건물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
※ 비교견적 분야는 아래 상세항목 참고
☞ 건물부분관리 서비스 :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제안드립니다.
※ 부분관리 서비스 항목 - 경비용역 | 미화용역 | 시설관리분야 용역 | 관리소장 등
별도서비스 제한 항목 - 안전관리자 선임만 별도로 진행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◈ 건물관리 비교견적 요청분야
▶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되며 없다면,
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해야 합니다.
▶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관리단이 성립됩니다.
단, 집합건물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관리단 성립이 가능합니다.
추가적으로 상가 부분만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한다면 구분소유자 3/4 or 3/4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설립이 가능합니다.
▶ 건물에 대하여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정원을 구성으로 관리단 설립이 됩니다.
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단장(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)을 선임하여야 합니다.
관리단구성 내용은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
▶ [건물관리 비교견적 신청이 필요한 경우]
1. 건물관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는 건물
2. 건물관리 비용에 부과되는 항목이 궁금한 건물
3. 건물관리 비용 절감에 관심이 있는 관리단, 소유자, 입점 업체 담당자
4. 기존 관리 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 업체를 알아볼 때
▶ [관리비 비교견적 신청 절차]
1. 건물관리 비용 절감에 관심있으신 관리단 및 소유자, 입첨업체 담당자 분이 견적문의 신청
2. 담당자 배정이 완료되면 문의 남기신 번호로 상세상담 진행
3. 모두의 관리 담당자가 건물 및 관리에 대한 진단을 실시
4. 상세견적 진행
▶[비교견적 비용] "무료"
※ 상세견적은 미팅 및 현장 방문 점검이 진행되어야 정확한 견작이 가능하며
통화상의 견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견적 상담은
서비스문의 -> 건물전체관리 문의 또는 부분서비스 문의에 남겨주세요
건물관리의 주체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.
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뉘며 장·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▶ 자치관리
구조형태 : 관리직 직고용 + 청소경비 위탁 또는 직고용
업무수행권 : 관리단 중심
관리비 : 직고용으로 다소 낮음
미납관리 : 관심은 높으나 미납관리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결과 불만족
공용관리 : 관심은 높으나 관리자에 따라 달라짐
상가활성화 : 관심이 높고 신속한 대응을 보임
관리단업무량 : 월 2회 정기회의를 거치나 오래될 수록 소홀해짐
전문성 : 보통
인력통제권 : 관심이 높으며 신속한 업무수행 가능
근로조건 : 안정적인 고용으로 근로의욕 높음
부정행위 : 회계관리 등 부정행위 발생할 가능성 높음
▶ 위탁관리
구조형태 : 관리, 청소, 경비 종합위탁 관리
업무수행권 : 관리회사 중심
관리비 : 다소 높음(관리에 대한 기업이윤)
미납관리 : 미납관리에 대한 대응 철저 내용증명 및 법에 근거한 절차 진행
공용관리 :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
상가활성화 : 보통의 관심과 대응
관리단업무량 : 낮음 월 1회 정기회의 또는 서면보고 대체
전문성 : 높음
인력통제권 : 관리회사 소관
근로조건 : 근로의욕은 보통이거나 낮으나 관리의 질은 높음
관련법령에 따라 법정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아래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
▶법정관리자 선임 항목
항 목
관련법령
전기안전관리자
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
승강기운행관리자
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 2
소방안전관리자
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
시행규칙 제14조
가스안전관리자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,
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검사대상기기 조종자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,
열관리기자재 관리규칙 제47조, 제48조
(냉동공조) 안전관리자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, 제13조
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
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
▶ 건물종합관리
건물행정관리, 청소·미화, 경비·보안(CCTV)관제, 주차장관리, 소독, 승강기유지, 소방안전관리, 전기안전관리
저수조 수질관리, 기계식주차 관리, 주차 차단기, 에너지관리, 정화조 관리
관리단 설립지원
▶ 건물부분관리
경비, 보안 관제, 미화 관리
관리단 설립지원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아래 건물종합관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▶ 전기시설 / 소방시설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.
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마지막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.
그밖의 대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.
▶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
1.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1) 30층 이상,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
2) 연면적 15,000㎡이상(아파트 제외)
2.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1)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특정 소방대상물
2) 의무관리대상(100세대 이상) 공동주택
▶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(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)
신축 / 증축 / 재축/ 개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, 해임 하는 경우
→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,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
▶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
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
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.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 20조 제 3항)
◈ 건물비교견적 비용
비교견적은 무료 입니다.
◈ 소요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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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모두의 관리는 건물전체관리서비스와 부분서비스 관리로 구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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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건물전체관리 서비스 - 행정 | 경비 | 미화 | 시설관리 외 건물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
※ 비교견적 분야는 아래 상세항목 참고
☞ 건물부분관리 서비스 :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제안드립니다.
※ 부분관리 서비스 항목 - 경비용역 | 미화용역 | 시설관리분야 용역 | 관리소장 등
별도서비스 제한 항목 - 안전관리자 선임만 별도로 진행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◈ 건물관리 비교견적 요청분야
▶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되며 없다면,
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해야 합니다.
▶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관리단이 성립됩니다.
단, 집합건물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관리단 성립이 가능합니다.
추가적으로 상가 부분만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한다면 구분소유자 3/4 or 3/4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 설립이 가능합니다.
▶ 건물에 대하여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정원을 구성으로 관리단 설립이 됩니다.
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단장(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)을 선임하여야 합니다.
관리단구성 내용은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
▶ [건물관리 비교견적 신청이 필요한 경우]
1. 건물관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는 건물
2. 건물관리 비용에 부과되는 항목이 궁금한 건물
3. 건물관리 비용 절감에 관심이 있는 관리단, 소유자, 입점 업체 담당자
4. 기존 관리 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 업체를 알아볼 때
▶ [관리비 비교견적 신청 절차]
1. 건물관리 비용 절감에 관심있으신 관리단 및 소유자, 입첨업체 담당자 분이 견적문의 신청
2. 담당자 배정이 완료되면 문의 남기신 번호로 상세상담 진행
3. 모두의 관리 담당자가 건물 및 관리에 대한 진단을 실시
4. 상세견적 진행
▶[비교견적 비용] "무료"
※ 상세견적은 미팅 및 현장 방문 점검이 진행되어야 정확한 견작이 가능하며
통화상의 견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견적 상담은
서비스문의 -> 건물전체관리 문의 또는 부분서비스 문의에 남겨주세요
건물관리의 주체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.
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뉘며 장·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▶ 자치관리
구조형태 : 관리직 직고용 + 청소경비 위탁 또는 직고용
업무수행권 : 관리단 중심
관리비 : 직고용으로 다소 낮음
미납관리 : 관심은 높으나 미납관리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결과 불만족
공용관리 : 관심은 높으나 관리자에 따라 달라짐
상가활성화 : 관심이 높고 신속한 대응을 보임
관리단업무량 : 월 2회 정기회의를 거치나 오래될 수록 소홀해짐
전문성 : 보통
인력통제권 : 관심이 높으며 신속한 업무수행 가능
근로조건 : 안정적인 고용으로 근로의욕 높음
부정행위 : 회계관리 등 부정행위 발생할 가능성 높음
▶ 위탁관리
구조형태 : 관리, 청소, 경비 종합위탁 관리
업무수행권 : 관리회사 중심
관리비 : 다소 높음(관리에 대한 기업이윤)
미납관리 : 미납관리에 대한 대응 철저 내용증명 및 법에 근거한 절차 진행
공용관리 :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
상가활성화 : 보통의 관심과 대응
관리단업무량 : 낮음 월 1회 정기회의 또는 서면보고 대체
전문성 : 높음
인력통제권 : 관리회사 소관
근로조건 : 근로의욕은 보통이거나 낮으나 관리의 질은 높음
관련법령에 따라 법정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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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법정관리자 선임 항목
항 목
관련법령
전기안전관리자
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
승강기운행관리자
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 2
소방안전관리자
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
시행규칙 제14조
가스안전관리자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,
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검사대상기기 조종자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,
열관리기자재 관리규칙 제47조, 제48조
(냉동공조) 안전관리자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, 제13조
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
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
▶ 건물종합관리
건물행정관리, 청소·미화, 경비·보안(CCTV)관제, 주차장관리, 소독, 승강기유지, 소방안전관리, 전기안전관리
저수조 수질관리, 기계식주차 관리, 주차 차단기, 에너지관리, 정화조 관리
관리단 설립지원
▶ 건물부분관리
경비, 보안 관제, 미화 관리
관리단 설립지원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아래 건물종합관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▶ 전기시설 / 소방시설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.
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마지막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.
그밖의 대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.
▶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
1.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1) 30층 이상,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
2) 연면적 15,000㎡이상(아파트 제외)
2.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1)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특정 소방대상물
2) 의무관리대상(100세대 이상) 공동주택
▶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(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)
신축 / 증축 / 재축/ 개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, 해임 하는 경우
→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,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
▶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
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
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.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 20조 제 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