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단 구성
Management Association

◆ 집합건물 관리 주체

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관리사무소장
국가 법인 행정청(시장 등) 공무원
의미 구분소유자 전원 관리단 대표 1인 관리단의 업무 수행자
구성시기 구분소유자 전원 성립 시 자동 구성
(별도의 조직행위 불필요)
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의무선출 ㆍ자격요건: 관리단에 의해 고용
ㆍ위탁관리: 관리업체 계약한 관리업체에서 직접 파견
자격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 아니어도 가능 -
근거법령 집합건물법 제23조 집합건물법 제24조 -

◆ 집합건물 의결기구

집합건물 관리단집회(총회) 관리위원회
국가 국민투표 국회
의미 의사결정 회의·투표 집행·의결·관리인의 관리사무 감독
(설치의무X, 규약으로 정함)
구성시기 · 정기: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
· 임시: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/5 이상 요구 시
·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
· 위원 1/5이상 청구
· 관리인의 청구
· 구성 요건이 완료되었을 때 규약으로 정함
자격 구분소유자, 점유자 구분소유자를 위한 재산기부 결사체 수준
근거법령 집합건물법 제31조, 제32조, 제33조 집합건물법 제26조의2, 제26조의3

◆ 집합건물 관리규약

집합건물 관리단집회(총회)
국가 국민투표
의미 의사결정 회의·투표
구성시기 · 정기: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
· 임시: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/5 이상 요구 시
자격 구분소유자, 점유자
근거법령 집합건물법 제31조, 제32조, 제3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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