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단 구성
Management Association
◆ 집합건물 관리 주체
| 집합건물 | 관리단 | 관리인 | 관리사무소장 |
|---|---|---|---|
| 국가 | 법인 | 행정청(시장 등) | 공무원 |
| 의미 | 구분소유자 전원 | 관리단 대표 1인 | 관리단의 업무 수행자 |
| 구성시기 | 구분소유자 전원 성립 시 자동 구성 (별도의 조직행위 불필요) |
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의무선출 | ㆍ자격요건: 관리단에 의해 고용 ㆍ위탁관리: 관리업체 계약한 관리업체에서 직접 파견 |
| 자격 | 구분소유자 | 구분소유자 아니어도 가능 | - |
| 근거법령 | 집합건물법 제23조 | 집합건물법 제24조 | - |
◆ 집합건물 의결기구
| 집합건물 | 관리단집회(총회) | 관리위원회 |
|---|---|---|
| 국가 | 국민투표 | 국회 |
| 의미 | 의사결정 회의·투표 | 집행·의결·관리인의 관리사무 감독 (설치의무X, 규약으로 정함) |
| 구성시기 |
· 정기: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· 임시: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/5 이상 요구 시 |
·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· 위원 1/5이상 청구 · 관리인의 청구 · 구성 요건이 완료되었을 때 규약으로 정함 |
| 자격 | 구분소유자, 점유자 | 구분소유자를 위한 재산기부 결사체 수준 |
| 근거법령 | 집합건물법 제31조, 제32조, 제33조 | 집합건물법 제26조의2, 제26조의3 |
◆ 집합건물 관리규약
| 집합건물 | 관리단집회(총회) |
|---|---|
| 국가 | 국민투표 |
| 의미 | 의사결정 회의·투표 |
| 구성시기 | · 정기: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· 임시: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/5 이상 요구 시 |
| 자격 | 구분소유자, 점유자 |
| 근거법령 | 집합건물법 제31조, 제32조, 제33조 |